임시 이사회 및 임시 대의원 총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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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기 대회 출전 준비 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본 연합회에서 2011년도 임시 이사회 대의원 총회를 시장기 대회 때 개최를 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 드리며,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임시 이사회 |
임시 대의원 총회 |
비고 |
일시 장소 |
2011.4.30(토)13:00 목동테니스장 |
2011.4.30(토)14:00목동테니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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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안건 |
- 2011년도 전반기 사업보고 건 - 규정(정관) 개정 건 - 기타 안건 |
- 2011년도 전반기 사업보고 건 - 규정(정관) 개정 건 - 기타 안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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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개정내용
변경 항목 |
개정 전 |
개정 (안) |
비고 |
제24조 (대의원 선출방법과 임기) |
1) 대의원(중앙대의원)은 총회(정기및 임시총회) 개최 마다 다음과 같이 선출하며, 그임기는 다음 총회 대의원 선출시 까지로 한다 2) 구 연합회를 대표하는 대의원은 구연합회 임원 중 1인의 대의원을 구 연합회장이 문서로 추천한다. 3) 중앙대의원은 이사회에서 추천하며 그 정원은 2호 대의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1) 대의원은 총회(정기 및 임시총회 포함) 개최시 마다 다음과 같이 선출하며 그임기는 다음 총회 대의원 선출시 까지로 한다. 2) 구연합회를 대표하는 대의원은 구연합회 임원중 1인의 대의원을 구연합회장이 문서로 추천한다 (단,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에 피선될 수 없다.) 3호는 삭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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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사유 : 서울시생활체육회 모태법에 의거 중앙대의원제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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